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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은 세법인 동시에 통관법입니다.
관세법은 관세채권을 확보하고 적정한 통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통관 및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들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내에 별도의 행정구제제도와 형벌제도 또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관세법의 다양한 성격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형법, 예산회계법 등의 일반 규정이 배제되고 관세법 내의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관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관세법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행정은 세계 어느 나라의 행정보다도 선진화되어 있으며 특히 통관행정의 선진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2002년 말 P/L(paperless) 신고업체 지정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업체가 P/L신고업체가 됨으로써 진정한 EDI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지않아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통관까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및 신고인의 편의는 더욱 커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관세의 납부도 90%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입신고에서부터 관세의 납부까지 통관행정의 전과정이 전산시설의 발달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2004년 12월, 이에 대한 실무규정을 관세청고시에 마련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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